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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다이소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겼는데,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다이소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네요.
다이소욕조 환불
‘물빠짐 아기욕조’ 상품을 갖고 방문하면 구매시점, 사용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을 하겠다고요.
리콜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이후에도 환불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을 하러 이 보기도 싫은 욕조를 들고가야 한다는 게 참...
집단소송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승익 변호사가 적은 글을 참고하세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imsanbu/articles/53388833?useCafeId=false
현재 오픈톡방은 인원 초과로 입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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