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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고민의 일상

육아휴직 연말정산- 배우자 의료비(산후조리원비 포함), 교육비 몰아주는방법-홈텍스

by 헬로, 빅토리아˘ᗜ˘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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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로빅토리아입니다.  ꒰⸝⸝•。•⸝⸝꒱ 
남편이 요즘 재택근무 중인데, 왜 저까지 덩달아 바빠지는지 모르겠네요ㅎㅎ
식사도 삼시세끼 함께인데다가 회의라도 일정이 있으면, 아가랑 조용히 있느라 진땀을 뺀답니다ㅠㅠ

저는 지금 육아휴직중이고, 저희 회사에서는 20일 이후 연말정산하기를 추천해서 이제서야 하고 있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어떨게 해야하는 지 고민되시죠?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시 직접 연말정산 하셔야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남편(또는 아내)과 합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남편 먼저 연말정산을 했을때 기본공제가 안된다면 500만원 이상이므로 직접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보다, 저는 중간에 육아 휴직을 했기때문에 기본 공제되는 소득이 애매~ 하다는 거죠.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많기때문에 휴직하신분들은 머리를 잘 싸매셔야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했답니다.

전 출산으로 병원비, 산후조리원비까지 금액이 600만원이상 의료비로 들었기 때문에, 제 소득에서 의료비를 정산하는 것보다 회사를 1년 꼬박 다닌 남편이 연말 정산하는 게 이득이랍니다.

그래서 홈텍스에서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의료비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로그인 하신후, 소득 세액 공제 자료조회 화면에서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 보이시나요?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하셔서 배우자를 등록하세요. 여기에서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면 배우자에게 인증번호가 가게되므로, 그 번호만 입력하면 된답니다.

하고 나면 의료비, 교육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며, 보험료 등 모든 게 다 조회가 되므로 서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 13월의 월급을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라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에 조회가 안될 때,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만일 없으시면 산후조리원에 연락해서 다시
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난 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국세청외 의료비로 추가 서류로 접수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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